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올해 말로 재난배상책임 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업주들은 반드시 연내에 보험 에 가입해달라고 행정안전부가 12일 당부했다고 합니다. 11월 21일 기준으로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률이 6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2018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 해당시설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 으로써, 1층 음식점(100㎡),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 과학관, 경정장, 장외매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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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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