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상해 보험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일반보험 신상품인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 보험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퍼스널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되며 최고 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가 달린 전동 휠 등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 운행이 금지되는 등 현행법에 따르면 퍼스널모빌리티를 차도, 인도, 공원에서 탈 수 없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 보험 상품은 퍼스널모빌리티만의 위험률 7종을 개발하여 상해 보험 의 보장 담보와 법률적 배상 책임까지 담보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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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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