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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구유 2017. 12. 18. 08:47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

올해 말로 재난배상책임 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업주들은 반드시 연내에 보험 에 가입해달라고 행정안전부가 12일 당부했다고 합니다.





11월 21일 기준으로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률이 6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2018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 해당시설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 으로써, 1층 음식점(100㎡),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 과학관, 경정장, 장외매장(경륜,경정)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입니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재 보험 의 경우 건물, 집기 등 화재로 인한 자기재산의 피해만 보상해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 보험 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입니다. 즉,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고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와 지자체, 상품판매 10개 보험사(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극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 K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및 3개 공제사, 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위하여 가입대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텔레비전 및 신문광고 등을 실시하고 가입대상자 홍보·교육에 지역별 보험사가 참여해 안내할 계획이며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전화상담실인 콜센터(02-3702-8500) 상담원을 늘려서 전화문의시 가입부터 보상 내용까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처와 지자체도 관련단체를 방문하는 등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 에 대하여 안내드렸는데 재난배상책임 보험 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선택이 아닌 의무 보험 이므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까지 서둘러 보험 에 가입해주셔서 재난에 대비하시고, 미 가입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기위해서 남은 기간에 재난배상책임 보험 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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