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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안녕하세요! 모든이의 지식창고 입니다. 짧지만 설명절 4일 연휴는 다들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보내시고 오셨는지요!!! 작년 4월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 취업자 558만명중 절반은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꾸준히 늘로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복지 정책중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출산크레딧 제도가 도압되었는데 알고 계신분들이 극소수라고 해서 오늘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는데 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만 61세부터 수령가능한데 최소 가입기간 10년, 총 120개월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기에서 만약 자녀의 수가 두명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입니다. 혹시 이전에 미리 알고 계셨는지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녀수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인 12개월을 추가해주며, 자녀의수가 3명이라면 12개월에 18개우러이 추가되며, 자녀의수가 5명의 경우에는 총 50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되는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급 수급권 확대를 통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출소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수에 의하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로 기간을 혜택을 받았다면 신청은 언제하여야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만 61세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신청하시게 될 대에 가족관계증명서을 제출하면 적용받으실 수 있다고합니다. 또한 입양된 자녀도 똑같은 기간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양보모에게 절반씩 적용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한쪽 부모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항여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않아 국민연금 자금고갈ㅇ릐 문제를 들수 있으며, 실제 여성분들에게 주는 혜택도 미비하다고 지적도 크며, 여성들에게 실절적으로 혜택을 주고 젊은 부부들이 출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논란에 대하여는 더 명확한 제도 정비가 필요치 않은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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