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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운전자 의무보험

지구유 2017. 11. 14. 15:30

고위험 운전자 의무보험

사고가 잦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오토바이 사용자들도 내년 1월부터는 자기차량 손해(자차)나 자기신체 손해(자손)에 따른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배달전문업체에서 오토바이를 생계수단으로 삼아 일하는 배달원들의 보험 혜택이 종전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된다고 밝혔는데 공동인수 제도는 1~2건의 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위험 운전자 의무보험 추진 배경으로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배분에 관한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자동차보험공동인수제도는 개별 보험사로 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대인배상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대물배상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원 → 의무 보험만 가입시 개별 보험사의 가입 거절 불가(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4)로 고위험 운전자도 의무보험 한도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하여 선의의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87.4월 도입되었습니다.





고위험 운전자 의무보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동인수 대상을 운전자 자기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확대하여,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최소화.

②사고위험에 상응하는 공정한보험료를 산출하도록 공동인수보험료 산출체계 개선.

③보험소비자가 공동인수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동인수 대상 확대는 자기차량손해 등 포함하여 (현행)공동인수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만 인수를 의무화합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이륜차, 소형화물차등은 공동인수로도 자기차량손해등에 가입이어려워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 가중되기 때문에 (개선)공동인수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등은 도덕적해이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량한 공동인수 가입자의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가입심사에 따라 공동인수를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고위험 운전자 의무보험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가입제한 가능 기준은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또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자 /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면탈한 자 /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입니다. 자기차량손해 가입제한 가능 기준은 고가차량 (출고가 2억원 이상 & 보험가입시점 차량가액 1억원 이상), 폐지신고후 부활 이력이 있는 이륜차, 레저용 대형이륜차(260cc이상) 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보험 보장의사각지대 해소되며 특히,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 高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취약계증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들 것 으로 기대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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