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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실손 의료 보험 환급

지구유 2017. 9. 26. 10:57

실손 의료 보험 환급

안녕하세요! 모든이의 지식창고 입니다. 여러분들 실손보험은 다들 가입하고 계시지요? 실손보험은 3300만명 이상이 갑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국민들께서 가입하고 계신 보험 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실손 의료 보험 환급 내용을 보면 실손 의료 보험 가입자 28만명에게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더 낸 보험료 213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실손 의료 보험 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여 2017년 9월 1일 20개 보험 회사에 대하여 27건의 변경권고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 회사는 변경권고 사항을 2018년 실손 의료보험료 산출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12개 보험 회사는 자율시정을 통해 약 213억원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감리에서 일부 보험 회사들이 특정상품이나 연령에서 보험료를 불합리하게 산출한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보혐요율 산출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5가지 사항을 20개 보험 회사에게 변경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실손 의료 보험 환급 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 등 9개사는 2009년 생보사 표준화 이전 상품(보장률 80%)이 표준화 이후 상품(보장률 90%)보다 보장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었다며, 과다책정된 보험료를 1인당 14만5천원씩 환급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며, 또 메리츠・한화・롯데・엠지・삼성・현대・KB・동부・농협손보 및 삼성생명 등이 손해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노후 실손 의료 보험 상품을 일반 실손 의료 보험 상품과 동일한 폭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하고, 이중 삼성화재·삼성생명에게 1인당 11만5천원을 환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실손 의료 보험 환급 건에 대하여 보험 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 회사가 환급대상자(중도 해지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후 보험료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자분께서는 보험 회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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