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운전자 의무보험
고위험 운전자 의무보험사고가 잦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오토바이 사용자들도 내년 1월부터는 자기차량 손해(자차)나 자기신체 손해(자손)에 따른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배달전문업체에서 오토바이를 생계수단으로 삼아 일하는 배달원들의 보험 혜택이 종전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된다고 밝혔는데 공동인수 제도는 1~2건의 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위험 운전자 의무보험 추진 배경으로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배분에 관한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자동차보험공동인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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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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