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거래 대출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거래 대출 우대금리지난 1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 때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무주택 서민이 정책 모기지인 버팀목(전세)·디딤돌(매입) 대출 이용할 경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게 된다고합니다. 부동산 전자거래 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종이 서류와 인감 없이 온라인상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계약 시 태블릿PC, 스마트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종이 계약서로 이뤄지던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를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데 계약을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2016년 8월 서울부터 도입되어 6대 광역시, 경기, 세종 지역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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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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