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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거래 대출 우대금리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 때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무주택 서민이 정책 모기지인 버팀목(전세)·디딤돌(매입) 대출 이용할 경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게 된다고합니다.





부동산 전자거래 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종이 서류와 인감 없이 온라인상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계약 시 태블릿PC, 스마트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종이 계약서로 이뤄지던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를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데 계약을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2016년 8월 서울부터 도입되어 6대 광역시, 경기, 세종 지역에서 시행하다 2017년 8월 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에서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자거래 를 이용하여 기존 사용하던 부동산 계약서를 종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PC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전자거래 대출 우대금리 적용은 내년 1년간 하시적으로 운용되고  이후 효과가 있으면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은행이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도 허용되는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이 전자계약 때 부동산 담보 대출 과 전세자금 대출 에 0.2%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합니다. 또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모바일 거래는 추가로 0.1% 추가로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전자거래 대출 우대금리에 대하여 안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버팀목 대출 또는 디딤돌 대출 이용을 은행에 신청하시는 경우 꼭!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시고 우대금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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