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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칙금 조회 방법
교통법규 위반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걷히고 있지만 정작 교통안전과 질서 확보 등을 위해 얼마나 이 돈이 쓰이는지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운전시 교통경찰관에게 교통위반이 적발되어 발부받는 스티커 일명 딱지인 경찰청 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시 교통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이 범칙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벌점이 부과되고, 무인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가태료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 미납부시 차량 또는 예금압류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칙금 조회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사고 조사예약 시스템인 이파인 에서 미납범칙금을 선택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칙금 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고 조회 가능하십니다. 자동차 미납범칙금에서는 납부기한이 남은자료만 표현됩니다. 즉심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된 자료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정지 관련 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제출할 때 정치처분이 면제되니 확인하시고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찰청 범칙금 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경찰청 범칙금 조회도 가능하지만 최근무인단속내역이나 미납과태료도 조회도 같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항상 자동차 운전시 우리가 지켜야할 자동차 교통법규르르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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