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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 보험 안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주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전세값과 매매값 차이가 줄어들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전세금 보증 보험 이란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셋집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세입자 분들께서 보증금액을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금 보증 보험 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로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서류로는 보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암내역, 건축물대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승낙 채권양도계약서/채권양도 통지 채권양도계약서/위임장, 필요시 인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난달부터 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대상 한도액이 수도권은 7억원, 비수도건은 5억원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잔금을 치른 날 또는 전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일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하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 계약 기간의 2분 1일이 지나기 전 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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